바람핀 배우자의 상간녀 소송을 할까요

남편이 몇년전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운걸 알게 되었어요. 한번쯤은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덮고 살다가 계속해서 따로 만나고 연락하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때문에 참고 살았고 쇼윈도우 부부처럼 살아서 정리하라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둘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당해서 재판까지 간걸 알게 되었어요. 웬만하면 엮이기 싫어서 두고 봤는데 이쯤 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상간녀 소송 해야할까요? 물론 이혼도 고려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홀로 감내해 오신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용서라는 큰 결단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신감이 스토킹 재판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돌아온 지금, 질문자님께서 느끼실 분노와 허탈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실익 있는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 상황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외도를 한 차례 용서했으나 외도가 지속되었고, 심지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스토킹 재판'까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현재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쇼윈도 부부) 상태이며, 이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단계입니다.

    ✔ 핵심 쟁점

    1. 외도의 지속성: 과거의 용서(용서 후의 부정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입니다. 용서 이후에 만남이 지속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소송 대상입니다.

    2. 스토킹 재판 기록 활용: 두 사람이 스토킹으로 재판까지 갔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방대한 기록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증거 확보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3. 상간녀의 인식: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면 이 부분은 입증이 매우 쉽습니다.)

    ✔ 현재 상황 분석

    유리한 요소: 스토킹 재판 기록이 있다는 점은 결정적입니다. 보통 상간 소송에서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국가 기관이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해 두었으므로 입증이 매우 수월합니다.

    리스크: '쇼윈도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길어, 상대방 측에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리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 대응 전략

    1. 증거 확보(문서송부촉탁):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스토킹 사건 재판 기록을 법원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의 횟수, 관계의 깊이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을 것입니다.

    2. 상간녀 소송 제기: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함께 진행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심리적 우위 선점: 상간녀가 스토킹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두 사람 관계는 이미 악화되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들을 역이용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 예상 결과

    위자료 액수: 외도 기간, 용서 후 재범, 스토킹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수준(1,500만 원 ~ 3,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스토킹 재판 기록 확보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8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승소 시 법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한 줄 조언

    "스토킹 재판 기록은 의뢰인에게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무너진 지금이 법적 책임을 물을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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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 볼 때 상간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시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가 재차 발각되었고, 스토킹 신고로 인한 형사 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미 스토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개이므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으셨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과 입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토대로 승소 가능성을 먼저 진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