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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유부녀입니다. 유부녀인걸 알고 결혼하고 싶다고 꼬시고 잠자리를 가졌어요.

아이들과 저를 책임지겠다고 꼬신 미혼남이 있습니다.

몇 번 잠자리 가진 후 성격이 안 맞는다며 헤어지자하며 남편에게 가라고 했어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차에 다 믿고 만났는데,

본인 기분 꿀리면 연락 그만하라합니다.

이 남성상대로 소송이나 뭔가를 벌되게 할 수 없을까요?

저도 잘 하진 않았지만 너무 화가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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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5.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히 형사상 처벌될 행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이를 숨긴 채로 연인으로 행사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판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기망이 없었다는 점, 내용 상 형사상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히 그 남성을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는 쉽지 않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남성을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고, 혼인을 빙자한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 라는 형법 죄명이 위헌 판결로 폐지 된 이상 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남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