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둘 사이가 이미 끝났다면 상간녀 소송도 못 하는 건가요?

2020. 09. 01. 18:31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늦어진 귀가시간, 맨날 피곤하다며 저와 대화하는 것조차 귀찮아 하던 남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통화도 방문 잠그고 몰래 하는 모습에 의심스러워 캐물었더니 끝내 시인하더라고요. 두 세 달 만나다 얼마 전에 정리했다고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더 절망스럽고요. 그 여자와 정말 정리했는지 어떤지 제가 확인할 순 없지만, 정말 끝난 사이라면 상간녀 소송이 의미 없게 되나요? 이혼소송에서도 승소 못할까요?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끝난 사이라 하더라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시면 되며, 다만 용서를 하거나 6개월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9. 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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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정행위가 종료되었어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자체가 있기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할수있습니다.

    2020. 09. 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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