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이 갖는 법정효력 어디까지인가요?
2년전 남편의 권유로 서류상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그당시 양육권친권은 엄마인 제앞으로 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후로 같은집에서 생활하며 지냈구요.
결혼생활중 남편은 화나거나 저가 잘못한일이 있거나 하면 화를 내는 수위가 너무 심합니다. 폭언에 욕하고 합니다.
전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뒤로 지나간얘기와
제가 속에담고있던이야기를 했는데
그걸가지고 화내고 닥달하고 힘들게
합니다. 지금은 남편은 따로 방을구해서
나가있어요. 나간뒤로도 전화나 문자로
폭언이나 지난얘기하면서 힘들게합니다.
더큰 문제는 현재 서류상 아이들이 제가 데리고있게 되어 있는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합니다. 서류상 되어있는건
바꿀수 있다며 소송건다고 협박을합니다. 위장이혼이 법적효력이 없는건지
소송을 걸 경우 제가 어찌 대처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혼 후 같이 살았다고 하여 모든 경우 이혼의 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있다면 이혼이후에도 같이 부부로써 사는 것은 사실혼이 될 수도 있겠구요.
이혼의 효력이 있다면 남편분이 아이를 데려다가면 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은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위장이혼만으로 상대방이 법적인 조치를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