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2020. 09. 30. 12:02

제가 남편에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애들도 아빠를 멀리하고, 집을 나간지 한달 반정도 됐습니다 . 이혼서류도 한달만에 보냈고 ,그뒤로 서류 정리하자는 답변이 없습니다.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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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 비추어 볼 때, 협의상 이혼은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추가로 더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1.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완료하면 충분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다음의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자의 경우 2호,3호, 6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2호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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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남편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정리하시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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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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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미 집을 나가고 부양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에대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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