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집요한홍학208
집요한홍학20823.09.27

협의이혼 신청후 위자료 때문에 소송걸려고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저번주에 작성했는데..

성격차이랑 부부관계도 1년이상 없었고 맨날나가는 남편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동거인보다 못한관계였고요..

저는 남편을 간섭하기도싫었고 편하게 쉬게하려고 뭘하던 모든 존중해주고 터치를 안했었어요..근데. 협의이혼신청후 뭔가 남편이 바람폈던거같은느낌이 드는거에요. 그래서 조사를했더니... 어플로 여자를...만나왔었더라고요..... 그것도 10년이상된거같은데..

저는 가정에 충실했고 남편을 챙겨줬는데.. 남편은 맨날 나가고 약속있고 집안일도 거의 안하고 생활비도 줬다안줬다... 많이 주지도 않고 저는 받았던 생활비 조차 모았다가 다시 남편돌려줬어요...저희는 맞벌이라 생활비도 비슷하게 내왔었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 최대한 많이받고 싶어서 소송걸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증거 확보한게 약해요..너무늦게 증거를 수집한거라... 만약 소송을 걸게되면 필요하다면 남편 핸드폰이나 블랙박스 강제로 제출하도록 할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나 블랙박스를 강제로 제출 할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된다 할지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마당에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원고가 위자료청구를 해서 승소를 하려면 본인이 증거수집을 해야 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배우자라 해도 몰래 엿보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데, 이걸 고소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피운 것이 확실하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명백한 물증을 제출하지 않는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 으로라도 증거를 구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블랙박스에 증거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이에 대한 제출명령신청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를 봐야합니다"라는 주장이라면 재판부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