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29

간통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어플에서 여자를 만났고 만나는 도중 유부녀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알고도 몇일 만나다가 상대남편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압박을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기싫어 빠르게 2000만원으로 합의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부녀가 아니었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었던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 둘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합의금2000만원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라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사기죄 고소와 민사로 합의계약취소에 따른 2천만원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유부녀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유부녀인 것처럼 속여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법원에 대한 소송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 성립할 것이고 그 경우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