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강사 알바 계약서 미작성과 초과근무지인에게 소개받은 학원 강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소개해준 지인이 시급이 17000원이라고 했고 (그 친구가 원래 하던 자리였어서 자기 경험대로 말해준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먼저 돈 얘기 꺼내기가 부담스러워 말씀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려 했습니다.면접날에 시급과 계약서에 관련된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일하는 날마다 수업 준비할 겸 원래 출근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나갔습니다(이건 제 자의입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께서 제 근무 시작 40분 전에 원래 본인이 가르치던 학생을 맡기셨습니다. 정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당황스러웠지만 정규 수업처럼 진도를 나갔습니다.하라니까 그냥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초과근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일은 매주 제가 일하는 날마다 반복되었고 저는 아무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월급날이 다가와서 원장에게 여쭈었더니, 시급은 15000원인거 알고 있지 않았냐고 하시고, 더 일한 40분에 대한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초과근무로 못 받은 돈은 계산해보면 5만원이 넘고 원래 17000원인줄 알았던 시급도 이천원씩 못 받을 거 합치면 꽤 큽니다... 거의 10만원 넘게 못 받을 거 같은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성인 되었는데 첫 알바부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