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알바 계약서 미작성과 초과근무
지인에게 소개받은 학원 강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준 지인이 시급이 17000원이라고 했고 (그 친구가 원래 하던 자리였어서 자기 경험대로 말해준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먼저 돈 얘기 꺼내기가 부담스러워 말씀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려 했습니다.
면접날에 시급과 계약서에 관련된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하는 날마다 수업 준비할 겸 원래 출근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나갔습니다(이건 제 자의입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께서 제 근무 시작 40분 전에 원래 본인이 가르치던 학생을 맡기셨습니다. 정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당황스러웠지만 정규 수업처럼 진도를 나갔습니다.
하라니까 그냥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초과근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일은 매주 제가 일하는 날마다 반복되었고 저는 아무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다가와서 원장에게 여쭈었더니, 시급은 15000원인거 알고 있지 않았냐고 하시고, 더 일한 40분에 대한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초과근무로 못 받은 돈은 계산해보면 5만원이 넘고 원래 17000원인줄 알았던 시급도 이천원씩 못 받을 거 합치면 꽤 큽니다... 거의 10만원 넘게 못 받을 거 같은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성인 되었는데 첫 알바부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먼저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지인이 언급한 내용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급 17,000원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먼저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의 언급은 관련 정황으로는 볼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인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17,000원 시급이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단 관할 노동청에 17,000원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