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에서 주휴슈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24세이고 학원에서 강사로 알바 중입니다.
시급은 12000원이구요.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는 안 쓰고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은 시급은 12000원 이라고 했고, 시골이라 다들 주휴수당은 안 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휴를 안 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합친 최저시급보다 더 높은 12000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안썼고 저도 알겠다해서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퇴사 후 주휴수당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황이 너무 애매해서 고민 중입니다.
신고할 경우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참고로 소득세 3.3%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