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최저 시급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8월 8일에 시급이 11000원인 알바 지원을 하였고
8월 9일에 사장님께서 나와서 한 번 해보라고 하셔서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3시간 근무했습니다.
3시간 근무 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단 해보라는 말씀에 8/11, 8/12 각각 4시간씩 근무하였고,
8월 14일 오전에 출근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할 때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 당시 말로 11000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는 거 알지? 라고 말씀하셔서
몰랐다고 말했지만, 계약 수정은 없었습니다.
((알바 공고에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시급 11000원’이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도 저와 교부하지않으셔서 말씀드리니
필요하면 사진찍으라고 하셔서 우선 계약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 후 오후에 사장님과 통화 당시 알바들은 3.3% 떼는 것과 4대보험 가입을 싫어해서 3.3%를 떼지 않는 조건으로
주휴 포함 시급을 11000원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했고,
세금을 떼어야하는 거라면 당연히 떼서 받겠다고 말했는데
3.3% 안 떼는 것을 제가 월급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우선 알겠다고 한 후
제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832원이라고 말씀드리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니 그건 형식상 하는 거라고 하시며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ㅠㅠ
어쨌든 최저 시급을 지켜서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구두 계약이라서요 ,,,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주6일 11-15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알바는 원래 3.3%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24년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11000원이 아닌 11832원을 받는게 맞나요?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해주실 시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돈을 더 받고싶은게 아니라 최저는 받으면서, 내야 할 세금은 내고 안전을 위해 4대보험도 가입하며 알바하고 싶은데...
돈 많이 받고 싶은 사람, 예민한 사람 취급 받으니까 속상해서요 ㅜㅜ
이번 기회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는 3.3%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2.맞습니다.
3.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맞습니다.
부족분은 체불이 맞습니다.
추후 체불 진정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3.3% 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해당되므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 4대보험 공제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1,832원입니다.
3.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근로자가 작성 요구했다면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을 안해주더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 차액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