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시간 변동이 많았던 알바생의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20일부터 8/23일까지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사장님께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민원 취하 해주시기 원하는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와 사장님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문제입니다.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에는 주 5일 4시간 근무였으나 사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평일 4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총 24시간을 6월초부터 7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일요일 근무가 어렵다고 8월이 되기 한달 전에 구두로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다시 평일 5일 4시간으로 나오면 되는지 구두로 여쭤보았을 때 추후에 알려주겠다 하셨지만 그 후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8월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을 제외한 주 4일 4시간 근무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 예고 수당 계산을 알바몬 공고에 올라와있던 대로 주 5일 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고 하였으나, 사장님께서는 8월에 주 4일 4시간이였으니 주4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하십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3개월중 2개월인 2/3를 주 24시간 근무하였고 주 4일 4시간은 제가 원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끽해야 3주정도 근무한 것인데 주4일 4시간은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됩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요.
차라리 여태까지 받았던 월급을 모두 더하여 3개월분으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내고 그것으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