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최저 시급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8월 8일에 시급이 11000원인 알바 지원을 하였고 8월 9일에 사장님께서 나와서 한 번 해보라고 하셔서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3시간 근무했습니다.3시간 근무 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단 해보라는 말씀에 8/11, 8/12 각각 4시간씩 근무하였고,8월 14일 오전에 출근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할 때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 당시 말로 11000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는 거 알지? 라고 말씀하셔서몰랐다고 말했지만, 계약 수정은 없었습니다.((알바 공고에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시급 11000원’이라는 말만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 사본도 저와 교부하지않으셔서 말씀드리니필요하면 사진찍으라고 하셔서 우선 계약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그 후 오후에 사장님과 통화 당시 알바들은 3.3% 떼는 것과 4대보험 가입을 싫어해서 3.3%를 떼지 않는 조건으로 주휴 포함 시급을 11000원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 말씀에 저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했고, 세금을 떼어야하는 거라면 당연히 떼서 받겠다고 말했는데3.3% 안 떼는 것을 제가 월급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우선 알겠다고 한 후제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832원이라고 말씀드리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니 그건 형식상 하는 거라고 하시며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ㅠㅠ어쨌든 최저 시급을 지켜서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구두 계약이라서요 ,,,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주6일 11-15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알바는 원래 3.3%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024년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11000원이 아닌 11832원을 받는게 맞나요?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해주실 시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돈을 더 받고싶은게 아니라 최저는 받으면서, 내야 할 세금은 내고 안전을 위해 4대보험도 가입하며 알바하고 싶은데...돈 많이 받고 싶은 사람, 예민한 사람 취급 받으니까 속상해서요 ㅜㅜ이번 기회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