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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여세
세금·세무
26.07.27
Q.
남자친구가 월세 대신 송금 시 증여에 해당되나요?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자친구가 제 2년월세 매달 200씩 임대인 계좌로 송금할시 자산 증식이 아닌 생활비 목적임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까요? (남자친구는 해외국적으로 이체시 국외>국내 해외송금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혹은 제 계좌로 송금 (국외 > 국내) 후 제가 임대인에게 일주일 내 바로 이체할 시에도 증여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