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자친구가 월세 대신 송금 시 증여에 해당되나요?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자친구가 제 2년월세 매달 200씩 임대인 계좌로 송금할시 자산 증식이 아닌 생활비 목적임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까요? (남자친구는 해외국적으로 이체시 국외>국내 해외송금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혹은 제 계좌로 송금 (국외 > 국내) 후 제가 임대인에게 일주일 내 바로 이체할 시에도 증여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아닌 연인은 부양의무가 없기때문에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하든 연인에게 입금 후 임대인에게 지급하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