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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책임감을가진소시지
남자친구가 현금 또는 계좌로 한달에 200씩 용돈을 주고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거나 결혼자금에 보태게되면 증여세 붙을까요 현금으로 거의 받았는데 자금 불분명으로 조사나 세금이 붙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의 소명이 필요한 상황(부동산 구매 등)에서 본인의 신고된 다른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아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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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등 재산 취득시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출처 조사대상이며, 질의의 경우 해당 금전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이체를 다시 받아 차용증 쓰시고 상환하거나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