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사안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여사친 사진(그냥 얼굴사진)을 보여주고 능욕해달라 해서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 텔레그램에 캡처알림이 떠서 바로 비밀대화방 삭제하고 텔레계정도 지웠습니다. 당황해서 저도 증거용으로 캡처했어야했는데 못했네요. 또 비밀대화방은 캡처가 불가능한걸로 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또 고소가 될까요? 능욕해달라고 한말은 다른 채팅 사이트에서 해서 텔레그램에는 그 내용이 없고 그냥 ㅋㅋㅋ랑 나도 나중에 이 친구랑 관계 하고 싶다 라는 말을 상대가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