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안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여사친 사진(그냥 얼굴사진)을 보여주고 능욕해달라 해서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 텔레그램에 캡처알림이 떠서 바로 비밀대화방 삭제하고 텔레계정도 지웠습니다. 당황해서 저도 증거용으로 캡처했어야했는데 못했네요. 또 비밀대화방은 캡처가 불가능한걸로 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또 고소가 될까요? 능욕해달라고 한말은 다른 채팅 사이트에서 해서 텔레그램에는 그 내용이 없고 그냥 ㅋㅋㅋ랑 나도 나중에 이 친구랑 관계 하고 싶다 라는 말을 상대가 남겼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성적발언을 한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의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비밀대화방의 상대방에게 말을 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하여 동의한 상황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