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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불독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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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비밀방 대화 관련 고소 가능성

채팅 어플로 알게 된 a라는 여자분과(결혼한 성인)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대화를 하는 중

그 분이 본인 사진을 주셨고(제 사진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야한 내용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 일이 생겨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여자분이 대화방을 방을 지우고 탈퇴를 하셨더라구요.

“화면 캡쳐가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걸로 봐서

a여자분이 대화방 내용을 캡쳐한 걸로 보입니다.

위 상황에서 a여자분이 고소를 하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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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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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내용을 보면,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대화내용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