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비밀방 대화 관련 고소 가능성
채팅 어플로 알게 된 a라는 여자분과(결혼한 성인)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대화를 하는 중
그 분이 본인 사진을 주셨고(제 사진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야한 내용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 일이 생겨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여자분이 대화방을 방을 지우고 탈퇴를 하셨더라구요.
“화면 캡쳐가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걸로 봐서
a여자분이 대화방 내용을 캡쳐한 걸로 보입니다.
위 상황에서 a여자분이 고소를 하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