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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인정여부 및 수급자격인정에 대한 내용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A . 1년 2개월동안 다니던 직장을 23년 10월 개인사정으로 자발 퇴사. (피보험 단위 189 일)B . 올해 3개월 동안 공공근로 6/14 계약만료로 비자발 퇴사. (피보험 단위 60 일)C . 건설일용근로자로 올해 31일 정도 근무 (31일 이상 예상 및 8/1 마지막 근무)고용보험법 제 43조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가 오늘 고용센터 담당자랑 연락이 되어서 실업급여 인정이 안될거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내용으로는 제가 매달 4~5일씩 일하면서 일한일수가 31일이 넘게 되어서 그렇다였습니다. 제가 법령을 보고 해석되는 바로는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은 그냥 일용근로자의 의미를 설명한거라고 해석되서 만약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이 인정이 안되면 그전 B직장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된다 아닌가요? 그런데 담당자님께서 일용근로자로 31일을 얘기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확히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 법령을 해석해주실 분 계신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 급여 관련 - 상용(자발+비자발 퇴사) 일용 혼재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A . 1년 2개월동안 다니던 직장을 23년 10월 개인사정으로 자발 퇴사. (피보험 단위 189 일)B . 올해 3개월 동안 공공근로 6/14 계약만료로 비자발 퇴사. (피보험 단위 60 일)C . 건설일용근로자로 올해 31일 정도 근무 (피보험 단위 31일 이상 예상 및 8/1 마지막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