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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 - 상용(자발+비자발 퇴사) 일용 혼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A . 1년 2개월동안 다니던 직장을 23년 10월 개인사정으로 자발 퇴사. (피보험 단위 189 일)

B . 올해 3개월 동안 공공근로 6/14 계약만료로 비자발 퇴사. (피보험 단위 60 일)

C . 건설일용근로자로 올해 31일 정도 근무 (피보험 단위 31일 이상 예상 및 8/1 마지막 근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용직전에 비자발적으로(계약만료) 그만두었으니,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 공공근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전 최종직장(B)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31일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