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문의] 상용+일용 혼재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자발적 퇴사(2024.12월)
2025.01월에 고용보험 가입되는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했습니다.
현재까지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검색 중에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봐서요.
3월 21일에 신청한다고 하면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니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용직 90일 이상 +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말일까요?
고용센터에 전화해도 상담사마다 답변을 다르게 주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90일 이상 +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일용직 90일 이상 +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말일까요?
이 내용이 맞습니다
상용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셨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일단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