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문의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세금신고랑 입금내역 달라요.5인미만 사업장 근무. (카페)사장님이랑 나 2명1. 근무기간 2020.4 ~ 2025.9.12 2. 1일 8시간 (휴계시간x) 주5일 근무3. 시급 11,500원 (주휴수당×) 주휴수당 받은적 한번도 없습니다.4. 급여 6/7 ~ 7/6 세전 1,840,000원 7/7 ~ 8/6 세전 1,726,000원 8/7 ~ 9/6 세전 1,760,000원 9/7~9/12 세후 344,735원5. 통장 입금 급여랑 세금신고한 금액이 다름.- 사장님이 세금신고 150만원 3.3% 신고- 통장 입금금액이 더 높음 6. 사장님이 퇴직금을 세금신고 기준 150만원으로 산정해서 입금한거 같습니다.(세무사랑 노무사에게 물어봤다고 이야기함)Q. 입금금액이 아닌 세금신고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통장내역 입금금액으로 퇴직금정산 받을수있나요?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금액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통상임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아서 그런지, 통상임금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시 약400만원 높게 나와요. )Q. 노무사랑 세무사에 물어보고 퇴직금 입금했다고 했는데 약733만원 들어왔습니다.금액 다 받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신고말고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