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세금신고랑 입금내역 달라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 (카페)
사장님이랑 나 2명
1. 근무기간 2020.4 ~ 2025.9.12
2. 1일 8시간 (휴계시간x) 주5일 근무
3. 시급 11,500원 (주휴수당×)
주휴수당 받은적 한번도 없습니다.
4. 급여
6/7 ~ 7/6 세전 1,840,000원
7/7 ~ 8/6 세전 1,726,000원
8/7 ~ 9/6 세전 1,760,000원
9/7~9/12 세후 344,735원
5. 통장 입금 급여랑 세금신고한 금액이 다름.
- 사장님이 세금신고 150만원 3.3% 신고
- 통장 입금금액이 더 높음
6. 사장님이 퇴직금을 세금신고 기준 150만원으로 산정해서 입금한거 같습니다.
(세무사랑 노무사에게 물어봤다고 이야기함)
Q. 입금금액이 아닌 세금신고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통장내역 입금금액으로 퇴직금정산 받을수있나요?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금액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통상임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아서 그런지, 통상임금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시 약400만원 높게 나와요. )
Q. 노무사랑 세무사에 물어보고 퇴직금 입금했다고 했는데 약733만원 들어왔습니다.
금액 다 받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말고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진정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제 약정한 임금에다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금액도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시급 11,500기준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03,500원이 됩니다.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총액과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산정내역을 받아보시고 해당 문서로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