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명의 카카오톡(오픈톡아님)에서 타인을 욕했을 경우입니다.안녕하세요.1년전쯤 3명의 카톡방(어떤단체의 임원방)에서 어떤계기로인해 고소고발을 남발 하던 타인을 **년, *신 등등으로 욕설을 3명이 돌아가면서 하였습니다.그러다 현재 1명은 방을 나갔고 남아있던 2명중 한명이 변심을 해서 세명이 나눴던 내용을 저희 이름을 삭제하지 않고 타 오픈톡방에 본인 내용만 삭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욕설의 당사자는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뭐, 욕한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공연성이 없다고해서 한거긴 하지만,,,, 이렇게 되었네요. 1)최대한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나, 공연성이 없다고 우길 수 있는지?2)저희들의 카톡내용을 실명을 삭제하지 않고 익명의 오픈톡방에 올리고 있는 그사람은 처벌할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