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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호감이넘치는카멜레온

겁나호감이넘치는카멜레온

3명의 카카오톡(오픈톡아님)에서 타인을 욕했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전쯤 3명의 카톡방(어떤단체의 임원방)에서 어떤계기로인해 고소고발을 남발 하던 타인을 **년, *신 등등으로 욕설을 3명이 돌아가면서 하였습니다.

그러다 현재 1명은 방을 나갔고 남아있던 2명중 한명이 변심을 해서 세명이 나눴던 내용을 저희 이름을 삭제하지 않고 타 오픈톡방에 본인 내용만 삭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욕설의 당사자는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뭐, 욕한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공연성이 없다고해서 한거긴 하지만,,,, 이렇게 되었네요.

1)최대한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나, 공연성이 없다고 우길 수 있는지?

2)저희들의 카톡내용을 실명을 삭제하지 않고 익명의 오픈톡방에 올리고 있는 그사람은 처벌할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명이서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욕한 것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대한 감형을 받으려면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합의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피해 당사자에게 알리고자 전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화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실명 기재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