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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고릴라32
굉장한고릴라3223.11.14

오픈채팅방에서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카톡 익명채팅방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a라는 사람한테 짧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익명채팅방에 a가 자신의 신상을 아는 지인이 3명 있다고 하는데, 500명이 넘는 채팅방에서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모르는 익명관계일 때,
모욕죄 특정성 부분에서 성립될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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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3명 있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인 3명을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모욕행위라고 문제가 되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극히 일부만 닉네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