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
제 3 자가 1명 있는 단체 카톡방(피해자(본인), 가해자, 제 3자)
에서 모욕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직접 제3자에게 ‘공연성’ 중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질문했고, 첨부한 사진이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단체방에서 욕설이 난무한 대화가 있었다.‘는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 한 적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성립되거나, 수사에 추가 자료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인 제 실명이나 가해자의 실명, 혹은 욕설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를 통해 공연성 요건을 인정받으려면, 그가 고소한 욕설내용을 보거나 들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추상적인 증거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정을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쪽에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