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지목에 분노 폭발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심기불편한파파야
심기불편한파파야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

제 3 자가 1명 있는 단체 카톡방(피해자(본인), 가해자, 제 3자)

에서 모욕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직접 제3자에게 ‘공연성’ 중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질문했고, 첨부한 사진이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단체방에서 욕설이 난무한 대화가 있었다.‘는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 한 적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성립되거나, 수사에 추가 자료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인 제 실명이나 가해자의 실명, 혹은 욕설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를 통해 공연성 요건을 인정받으려면, 그가 고소한 욕설내용을 보거나 들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추상적인 증거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정을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쪽에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