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
제 3 자가 1명 있는 단체 카톡방(피해자(본인), 가해자, 제 3자)
에서 모욕을 당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직접 제3자에게 ‘공연성’ 중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질문했고, 첨부한 사진이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단체방에서 욕설이 난무한 대화가 있었다.‘는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 한 적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성립되거나, 수사에 추가 자료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인 제 실명이나 가해자의 실명, 혹은 욕설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