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명 단톡방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별활동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조원 A씨와, 가해자 B씨, 그리고 저까지 3인입니다. 단체방에서 욕설을 들은 이후, 그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흥분하여 말하였습니다. 제가 가해자와 1:1 카톡으로 넘어가 단체방에 직접 사과를 해달라 요구하였고, 사과를 하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원 A씨가 해당 욕설을 봤기 때문에 그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비록 3명이 있는 단톡방이기는 했지만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