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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못하는궁금함
참지못하는궁금함22.05.27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욕성 특정성 성립 시점?

상대가 평소 먼저 시비를 유도하고 고소한다고 해서

악질 성향이라 이 경우 까지 미리 알고 있으려고 여쭤봅니다 :)

카카오톡 500명 정도 모여있는 주식 정보 오픈채팅(닉네임이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된 닉네임 단톡방)

만약 제가(피의자) 어제(27일 14시)에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특정성에 해당되는 요소는 언급 x,)을 하였고 이에 따라

추후 피해자가 고소 시 오픈채팅 내 피해자의 익명성 요소인 실명, 주소를 아는 단톡방 내 채팅 인원(증인)

에게 증인진술서를 받아서 형사고소에 제출했을 시

1. 자세하게 말하면 위의 전제조건 처럼 일반 오프라인 친구나 지인이 아닌

온라인 단톡방에서 만난 증인과 피해자 사이의 경우 휴대폰 번호 or 이름을 알아도 실제 현실에서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어

이게 특정성 요소에 성립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럴 경우 특정성 성립에는 실명,주소, 휴대폰 번호, 나이 등 필수로 몇가지가 성립되어야

특정성이 성립되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증인이 피해자의 익명성 요소(실명, 주소 등)을 27일 14시 이후에 알았지만

증인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되었으면 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효력이 있나요?

3. 피해자가 증인진술서를 요청을 위한 목적으로 증인에게 자신의 특정성 성립 요소(실명, 주소, 나이 등)

을 먼저 말하고 증인진술서를 요청했을 시 효력이 있나요?

4.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 안 된다면 피의자는 경찰 조사 시

경찰관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 불합리적이니 27일 14시 이전에 증인과 피해자의 익명성의 단서인

휴대폰 문자 대화 기록 ,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사과정이 있나요?

(실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 담당관에게 이러한 사항을 요청하면 실제 현장에서 잘 받아 들여져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5. 혹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조사 시 피의자는 경찰담당관에게

익명성 요소가 성립되지 않으니 경찰조사 시 사건진술을 회피하거나 대답하지 않는다고 요청할 수 있나요?

6. 또한 증인의 증인진술서의 위증이나 신빙성을 위해 피의자는 경찰수사 과정을 통해서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오픈채팅(앞서 말한대로 익명성 보장된 닉네임 방)에

증인진술서에 작성된 증인의 닉네임 스크린샷이

증인의 닉네임 캐릭터가 동일한지 요청할 수 있나요?

(실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 담당관에게 이러한 사항을 요청하면 실제 현장에서 잘 받아 들여져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

답변 채택이랑 따봉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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