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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5.04
Q.
무단퇴사 후 급여를 직접와서 받으라고 합니다.
대면으로 받기에는 서로 껄끄러운 상황인지라 가서 받기가 싫고 그냥 이체로 받고싶습니다.일은 2일만 일했고 사정상 나가지 못하게되어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네요.내일이 월급날이라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그러니 가게본점으로 직접와서 받으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였고 꼭 직접가서 안받아도 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