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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화창한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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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급여를 직접와서 받으라고 합니다.

대면으로 받기에는 서로 껄끄러운 상황인지라 가서 받기가 싫고 그냥 이체로 받고싶습니다.

일은 2일만 일했고 사정상 나가지 못하게되어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네요.

내일이 월급날이라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가게본점으로 직접와서 받으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였고

꼭 직접가서 안받아도 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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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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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당초 제출한 계좌가 있다면 회사는 그 계좌에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반드시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등을 알려주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좌로 입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신분이 확인될 수 있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수령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대면해야 지급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계속 대면요구하며 지급거부하면 14일 초과 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