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직접와서받아가라는데 안주면 신고가능하나요?
원래 알바는 1월26일에 아파서 못나간다고했는데 그날에 알바비안주고 2월3일 그때 원래그만두기로했던날에 저보고 직접와서 받아가라는데 제가 굳이 왜 거기까지가야하는지도모르겠고 직접와서 받아가라해서 가지않아도 계좌로 지급해달라했는데 그래도 안주면 신고가능하나요 몇몇 사람들을 달라했는데 제가 안간거면 신고못한다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하고 대면하여 조사받는 게 더 귀찮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방문하여 수령하기 어려울 경우 회사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계좌이체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좌로 이체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먼저 필요한데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계좌이체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또는 복수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보니 아마 지금까지 현금으로 받지 않으시고 계좌이체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재의 상황을 이유로 한 임금 미지급 의사만 확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