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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왕나비232
반반한왕나비23223.11.02

알바 그만둠 통보하면 임금을 꼭 직접 지급해야하나요?

제가 알바 한달 하고 그만뒀는데요

제가 사장님이랑 너무 안 맞아서 딱 한달차에 끝나자마자 바로 이번달까지만 하고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월급날 돈 받으러 직접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으니 계좌이체 해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저같이 통보식으로 그만 두는 애들 때문에 직접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학생이고 알바 처음 해본거라 좀 두렵네요…..

돈 받으러 갈 때 부모님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평소 사장님이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좀 무서우셔서

혼자 가기 무서워요

견뎌야하는 걸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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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죄로 지급할 수 있는데 그냥 불러다가 잔소리나 하려는 거겠죠. 심지어 잔소리만 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말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 지급방법을 계좌이체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가는 경우라면 부모님이랑 같이 가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의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