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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곰
렛츠곰
  • 증여세세금·세무
    4일 전
    Q. 부모님에게 결혼자금 현금으로받았습니다결혼자금으로 아버지에게 현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신혼집 전세자금에 보태라고 받은건데1. 현재 계약자는 예비신부이고 이돈을 임대인에게 어떻게 전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ex 제가 입금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하는지 , 예비신부에게 입금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하는지)2. 결혼자금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으로받았는데 어떤과정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필요한서류등아니면 다시 아버지에게 드리고 계좌이체로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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