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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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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결혼자금 현금으로받았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아버지에게 현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신혼집 전세자금에 보태라고 받은건데

1. 현재 계약자는 예비신부이고 이돈을 임대인에게 어떻게 전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제가 입금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하는지 , 예비신부에게 입금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하는지)

2. 결혼자금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으로받았는데 어떤과정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필요한서류등

아니면 다시 아버지에게 드리고 계좌이체로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무거나 관계 없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2.혼인공제 받으시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아야 증빙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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