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두근거리는쌀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를 당했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년여 다닌 회사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기존에 지급 되었던 기본급을 없애고 실적에 대한 수당만 받던지, 오늘 당장 퇴사 하던지 물었습니다.적은 월급에 기본급이 없다는 건 그만두라는거겠지요..회사가 어려운 사정은 알겠지만, 기한도 없이 당장에 회사를 나가지 못해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이라 참 암담합니다.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그동안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도 불가한 상태입니다.가장으로서 당장 생활비가 걱정입니다.이렇게 억울하게 퇴사를 당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및 임금체불안녕하세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시간제 직원이 5개월째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5월 중순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 3주전까지 퇴사의사를 밝히라 되어있으며 자필로 동의함이라 적었습니다. 4월22일 퇴사의사를 밝혔고, 5월 2째주 본가를 가야해서 3째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협의하였으나, 4월 30일 말을 바꿔 그 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 합니다.계약관계 및 1인근무체계에서 갑작스럽다 했지만 본인의 일이 중요하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청구하라 합니다.자긴 기분이 나빠서 이번주도 근무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고, 통화 하기 싫다고 끊으라 하여 전화를 끊었고, 이후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없었습니다. 저에게 연락도 없이 오전 근무 직원에게 보안키를 전달하고 갔다고 하더군요.이후 월급날에 당장 10분안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노동부 및 협박죄로 신고한다며 되려 저를 협박했으며, 매장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근로기준법 자체가 너무나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철저히 근로자의 입장만 유리하도록 정해져있으니 근로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불이행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