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직원이 5개월째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5월 중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 3주전까지 퇴사의사를 밝히라 되어있으며 자필로 동의함이라 적었습니다.
4월22일 퇴사의사를 밝혔고, 5월 2째주 본가를 가야해서 3째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협의하였으나, 4월 30일 말을 바꿔 그 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 합니다.
계약관계 및 1인근무체계에서 갑작스럽다 했지만 본인의 일이 중요하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청구하라 합니다.
자긴 기분이 나빠서 이번주도 근무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고, 통화 하기 싫다고 끊으라 하여 전화를 끊었고, 이후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없었습니다.
저에게 연락도 없이 오전 근무 직원에게
보안키를 전달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이후 월급날에 당장 10분안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노동부 및 협박죄로 신고한다며 되려 저를 협박했으며, 매장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너무나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철저히 근로자의 입장만 유리하도록 정해져있으니 근로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불이행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불이행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금지급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한다면 손배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불이행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론상 무단결근 및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소송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 볼때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너무나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철저히 근로자의 입장만 유리하도록 정해져있으니 근로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불이행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사장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잊으시는 것이 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을 사장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변호사 수임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