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어린홍관조248
어린홍관조24823.05.15

사직서 미수리시 마지막달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규정상 퇴사시 30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직원이 5월 2일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 및 일부 연차(5일, 5/3~5/10)를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래 사유를 들어 회사에선 휴가 반려 및 사직서 미수리입니다.

1. 진행중인 사업운영에 큰 문제가 생김(책임자)

2. 채무관계 얽혀있음

3. 기타

직원은 5월 3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에 쓴 퇴사일은 지났습니다.

마지막 퇴사 정산(급여)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매월 초~말일기준으로 계산, 익월 지급하고 있음

1. 5/1~5/2 까지 급여+ 미사용연차수당(휴가 반려(5일)+@)

2. 5/1~5/10 까지 급여+미사용연차수당(@)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사직서상 5/11 인가요 미수리시 +30일 되는 6/2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굳이 미사용으로 처리하실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휴가는 그냥 유급처리해서 지급하시고, 잔여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실일자는 1개월 뒤인 6/2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직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7.1.자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월 2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이고, 5월 10일까지 출근한 경우라면 급여도 지급하고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실일자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6월말까지 유지 가능하지만, 그 경우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굳이 유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