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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10.12
Q.
행심위, 처분의 위헌성은 판단불가?
수고하십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은 처분이 법률의 일종인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판단 할 수 없나요?청구인이 타기관에 해석을 질의하는등 간접적 방법으로도 불가한지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복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