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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활동적인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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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2.13
    Q. 근무조건변경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안녕하세요저는 주간근무 9to6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근무 3조3교대로 근무조건이 변경된다고 통보를 받아 퇴사를 하려 합니다. 이런 사유 교대근무 투입이라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검색을 좀 해보니 2개월 정도 근무조건이 변경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저는 교대근무가 싫어 바로 자진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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