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변경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근무 9to6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근무 3조3교대로 근무조건이 변경된다고 통보를 받아 퇴사를 하려 합니다. 이런 사유 교대근무 투입이라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검색을 좀 해보니 2개월 정도 근무조건이 변경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저는 교대근무가 싫어 바로 자진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법에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