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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마106
힘찬하마10622.11.3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근무형태는 주간 평일 09~18 근무인데 회사 측에서 부서 이동하여 야간 업무를 하라고 발령하여 더이상 근무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퇴사 후에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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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부서이동 및 근로시간 변경하는 부분을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