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증이 나서 중도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게 중도 퇴사를 요구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2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무조건 다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사업장 원거리 이전 등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또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게 중도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개인이 일이 실증이 난 것이든 개인 상황이든지를 불문하고 퇴사의 사유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이주, 질병이 있는 가족 부양 등 비자발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아래의 사유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