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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낙지145
이번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기존 주간만하는 2교대에서
주.야3교대로변경과 근무환경변경,작업형태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받을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근로조건변경이란코드에 현재 저의상황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했나요?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2개월 이상 그랬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안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명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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