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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실용적인살구
약간실용적인살구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3.24
    Q.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고지받은 파손에 대해 고의로 은폐했을 경우의 신고와 배상 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이번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 잔금일 사이에 매도인께서 거래 대상이었던 아파트의 문짝을 파손했습니다.매도인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매도인이 고용한 중개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상담을 요청했으나, 해당 중개사업자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모르면 그만이다"라고 답변한 후 저희 측 중개사업자나 저에게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잔금일에도 매도인은 한번 더 해당 사실에 대해 질문했고, 매도인 측 중개업자는 저번 답변과 같이 "매수인이 모르면 그만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잔금일 당일에도 결국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잔금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이후 이사를 하다가 해당 파손을 알게되어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매도인과의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파손 당시의 사진과 목격자, 통화 내역은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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