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고지받은 파손에 대해 고의로 은폐했을 경우의 신고와 배상 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 잔금일 사이에 매도인께서 거래 대상이었던 아파트의 문짝을 파손했습니다.
매도인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매도인이 고용한 중개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상담을 요청했으나, 해당 중개사업자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모르면 그만이다"라고 답변한 후 저희 측 중개사업자나 저에게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일에도 매도인은 한번 더 해당 사실에 대해 질문했고, 매도인 측 중개업자는 저번 답변과 같이 "매수인이 모르면 그만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잔금일 당일에도 결국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잔금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사를 하다가 해당 파손을 알게되어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매도인과의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파손 당시의 사진과 목격자, 통화 내역은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안으로, 관할 구청 또는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문의 파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요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가 전달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 의무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파손에 대한 민사상 책임 등 궁극적인 책임은 매도인에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