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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매도인이 누수 고지를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샀는데 이사를 했는 상태입니다. 매도인이 누수 고지를 하지 않고 매수인한테 집을 속여서 팔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전혀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매수인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수 사실을 알게된 것은 7월 26일에 이사를 들어왔고 8월 30일쯤에 누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아파트를 팔고 문자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누수 사실을 알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계약을 할때는 집에 누수가 있냐고 물었을 때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와서 들어와봤는데 누수가 발생했고 부동산에도 누수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에도 누수 된 것을 수리하고 이사가기 2~3일 전에 누수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매매도 목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도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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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부터 누수하자가 있었고, 매도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채로 매도를 한 것이라면 하자담보대책임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