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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20.04.07
공인중개사의 만류로 중도금 입금을 못하여 계약 해지 시 중개사고에 해당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중도금을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중개인이 매도자의 변심이 있을 수 있으니 중도금 입금을 만류하여 중도금을 입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도자가 계약파기를 통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엇는데

이 경우 중도금 입금을 만류한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후 인테리어 업체에 지블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중개인에게 손하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의 의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겠지만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해 내는 것은 쉬운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2. 중도금 지급시한을 넘겨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은 문제는 결국 매수인의 선택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연결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3. 다만, 공인중개사의 의도나 혹은 적극적인 만류행위 등

    석연찮은 점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갖춰지고,

    또 실제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발생시킬 목적이 있다는 등의

    여러 사정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달리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4.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의 2배를 해약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에 소요된 금액은 특별손해로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매도인이 청구대상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인이 매도자의 변심이 있을 수 있으니 중도금 입금을 만류하여" -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자의 변심을 예상하였다면 오히려 중도금을 입금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해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공인중개사의 만류가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중도금 지급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고 단순 만류에 그쳤다면 이는 매수인의 판단하에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해제 내지 해지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단순 만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면 그 사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일정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