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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 규책사유로 계약불발
6월초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6월30일까지 집을 비워주면 그후 잔금을 치루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상황이나
현재 매도인인 제가 아직 이사할집을 구하지 못해서
집을 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수인은 매매를 위해 기존 살던집을 매도한 상황이고
법률사무소에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을 일체 받지 않은 상황인데 계약 불발이 된다면 저에 규책사유로 법적으로 손해배상금이나 혹은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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