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 규책사유로 계약불발

6월초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6월30일까지 집을 비워주면 그후 잔금을 치루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상황이나

현재 매도인인 제가 아직 이사할집을 구하지 못해서

집을 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수인은 매매를 위해 기존 살던집을 매도한 상황이고

법률사무소에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을 일체 받지 않은 상황인데 계약 불발이 된다면 저에 규책사유로 법적으로 손해배상금이나 혹은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 계약 조건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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